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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온란인 통해 규제철페 제안 받는다

  • 등록 2025.01.24 13:58: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4일,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이날부터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 9988 모바일 앱의 배너나 링크를 누르면 창구로 연결된다.

 

시는 또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구두 수선대·가로판매대에 QR코드를 부착, QR코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들어오는 구조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열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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