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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엄정국에 취소된 기초의회 해외연수…위약금 지급 두고 '논란'

  • 등록 2025.01.30 11:27:12

 

[TV서울=박양지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계획된 해외연수를 갑자기 취소했는데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하구의회는 구의원 10여명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공무 국외 출장(해외 연수)을 떠날 예정이지만, 출장을 일주일여 앞두고 취소했다.

부산진구도 같은 날 구의원 5명이 19일부터 4박 5일간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비슷한 시기 취소를 결정했다.

두 곳 모두 탄핵 정국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계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지급해야할 위약금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하구의회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근거로 위약금 560만원을 이미 책정돼 있었던 해외 출장 경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위약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한 의원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가는 것인데 외부 시선을 고려해 출장을 취소한 것을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취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진구의회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면서 우선 의원 사비로 취소 위약금 340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한 상태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사비로 취소 위약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며 의회 사무국에 의회 운영비로 위약금을 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위약금 지급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였는지는 의회에서 판단하라는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일부 의원들은 "엄중한 시국에 해외연수를 가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회 사무국에 의회 예산으로 위약금을 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무원노조와 일부 의원들은 이번 취소가 공무 형편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구의원은 "의원 5명만 해외연수를 가려다 취소됐는데 왜 전체 의회 예산으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 예산에 취소 위약금 지급에 쓰라는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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