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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 등록 2025.02.15 09:26:0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를 기록하는 책방, 북살롱 이마고/ 제주아카이브센터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는 의외의 장소에서 맞이해 주는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살롱 이마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인문서 시장을 연 출판사 이마고이자 '제주아카이브센터'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지요. 과연 제주의 무엇을 아카이빙 한다는 걸까요? 브릭스 매거진에서 북살롱 이마고/제주아카이브센터의 김채수 대표를 만나 북살롱 이마고가 어떤 서점인지, 제주아카이브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인문·예술 책방을 넘어 제주의 삶을 기록하는 북살롱 이마고 / 제주아카이브센터로의 산책, 함께 떠나 보시죠. 북살롱 이마고/제주아카이브센터 Q. 북살롱 이마고는 어떤 곳인가요? 북살롱 이마고는 책방이지만 제주의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기록하고 전시하는 비영리단체 제주아카이브센터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인문서와 예술서 위주로 큐레이션 하는 인문‧예술 책방이었는데, 제2공항 이슈로 인해 돌집을 비롯한 지역의 소중한 자산들이 급격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급해지더라고요. 어서 빨리 사진이든 글이든 이 지역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지역 분들을 모아 기록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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