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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 서류로 900억 대출받아 떼먹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기소

  • 등록 2025.03.11 17:13:2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떼먹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20년 6월∼2021년 12월 기성률(공사 진척도)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80억7천800만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매입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장씨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매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공사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재정 상태가 나빠져 선급금을 사업권 개발비나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가운데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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