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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 배우 이정현

  • 등록 2025.03.18 17:46:55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4월 30일 개막하는 올해 제26회 영화제에서 선보일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배우 이정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J 스페셜은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섹션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한 명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관객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제22회 배우 류현경을 시작으로 영화감독 연상호, 배우 겸 감독 백현진, 영화감독 허진호 등이 관객들에게 자신만의 영화적 세계를 선보였다.

이정현은 15세의 어린 나이에 장선우 감독의 '꽃잎'으로 데뷔해 테크노 여전사와 중화권을 주름잡는 한류스타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배우다.

 

특히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수남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그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명량', '반도', '헤어질 결심' 등 다양한 작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이 배우는 올해 영화제에 참석해 '파란만장' 등 자신이 출연한 영화 3편과 '복수는 나의 것(감독 박찬욱)', '아무도 모른다(고레에다 히로카즈)', '더 차일드(장 피에르 다르덴·뤽 다르덴)' 등을 관객에게 소개한다.

또 이 배우는 '코리안시네마' 섹션에서 본인이 처음으로 연출한 단편 '꽃놀이 간다'로도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이정현 프로그래머는 "청소년 시절 '다음엔 무슨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갈까'라는 기대에 잠들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며 "영화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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