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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하며

-이현복(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 등록 2025.04.04 13:45:31

 

다가오는 2025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6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80년이 되는 해로 더욱 의미가 깊다. 꽃망울이 터지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력과 식민지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를 향해 간절한 함성을 외쳤다. 서울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미주 지역 등 해외의 동포 사회에까지 울려 퍼지며 전 세계를 향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분명히 알렸다.

 

이러한 민족적 열망을 바탕으로 같은 해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는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민주 공화정을 채택하고, 군주제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정부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며, 민족의 자존과 주권을 명확하게 표방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우리 민족이 독립과 자유, 평등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원 조직을 갖추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에 연통제와 교통국 등의 비밀 조직을 설치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알리는 외교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임시정부는 '독립신문'과 같은 언론 활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깨우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독립의 정당성을 꾸준히 알렸다. 또한 한인애국단과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애국지사들의 의열투쟁과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꿈에 그리던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정립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다. 이들이 목숨 바쳐 꿈꾸던 독립된 자주 국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현실로 만든 것은 바로 선열들의 위대한 헌신과 민족적 희생 덕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선열들이 이룩한 독립 정신을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조명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역사 속 배움을 단순한 기억이 아닌 실천의 원동력으로 삼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책임을 잇는 '역사의 줄기'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보훈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선열들이 피로 쓴 독립 정신을 오늘의 가치로 재해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실천적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줄기를 따라 모두 하나 되어, '독립'의 의미를 자유와 평등의 오늘로, '광복'의 기쁨을 상생과 번영의 내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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