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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 고시

7월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 등록 2025.04.09 14:39:36

[TV서울=곽재근 기자]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다.

 

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천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다.


통일교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김태훈 본부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출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합수본 규모와 설치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본부에 파견되는 검사와 경찰 숫자 등 규모와 설치 장소를 우선 논의한 후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수본의 규모와 (구성) 방식은 현재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누구를 파견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끝나야 출범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이끌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끈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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