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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경선서 4인, 2차 경선서 2인 압축”

  • 등록 2025.04.10 11:41: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 여론조사 100%는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4인 경선에 가도록 한 것"이라며 "2차 경선은 당심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1차 경선은 추첨을 통해 후보를 3개 조로 나눈 뒤 이달 18·19·20일 조별로 토론회를 한다. 21∼22일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오후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2차 경선에서는 후보 1명이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하는 1대1 주도권 토론이 총 4번 열린다. 다른 후보로부터 지명받지 못한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1회를 할 수 있다.

 

 

26일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열리는 최종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5월 3일 열린다.

 

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선출할 때도 결선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결선 투표로 50% 이상 지지를 얻어야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차 컷오프에서 진행되는 당원 투표는 현장 투표를 하지 않는다. 책임 당원뿐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투표권이 부여된다.

 

짧은 경선 기간을 고려해 전국 권역별 합동 연설회는 열리지 않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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