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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등록 2025.05.01 15:45:47

[TV서울=이현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엔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입 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가입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과 3년 후 만기 지급 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넣고,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금융 교육도 해준다.

 

계좌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해 8월부터 저축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업 4년 차인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미래의 꿈을 잘 키워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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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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