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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등록 2025.05.01 15:45:47

[TV서울=이현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엔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입 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가입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과 3년 후 만기 지급 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넣고,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금융 교육도 해준다.

 

계좌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해 8월부터 저축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업 4년 차인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미래의 꿈을 잘 키워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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