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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등록 2025.05.01 15:45:47

[TV서울=이현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엔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입 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가입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과 3년 후 만기 지급 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넣고,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금융 교육도 해준다.

 

계좌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해 8월부터 저축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업 4년 차인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미래의 꿈을 잘 키워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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