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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최저 상호관세율 10%이지만 예외 있을 수 있어"

"누군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 해주면 예외 보게 될 것"

  • 등록 2025.05.10 08:05:17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무역 협상 대상국에 부과 중인 기본 관세 10%와 관련,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 문답에서 이같이 밝힌 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예외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역 대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커다란 양보를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자신이 설정한 기본 상호관세 세율 1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중국을 제외하고 7월8일까지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10%의 기본 관세에 15%의 국가별 차등 관세를 더한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상호관세율을 놓고 협상을 하면서 기본관세율인 10% 밑으로는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0% 밑으로도 내릴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은 항상 있다. 하지만 최소 관세율 10%가 있고, 몇몇 국가의 경우 지난 몇 년간우리에게 해 온 것처럼 40%, 50%, 60% 등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훌륭한 합의"라고 한 뒤 "4∼5개의 다른 합의가 즉시 나올 것이며, 앞으로 많은 합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또한 "결국 우리는 나머지 국가들과 단지 서명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본 10%의 관세율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중국과의 첫 공식 무역 협상에 대해선 "미국을 위해 훌륭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약 1천4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매우 친하며 큰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허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무역 협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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