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이다.
개정안에 '종결 선포 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의원들의 국회 비상대기 부담을 덜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빠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 통과는)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다수당 편의에 따라 일방적인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