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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온다…오늘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 등록 2025.12.26 08:26:28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위,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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