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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

  • 등록 2025.12.30 09:3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12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0508)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시의원, 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 공식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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