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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 등록 2026.01.09 10:54: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 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 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기준 없이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해 왔다.

 

심미경 의원은 금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형평성은 물론 조합 활동이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해 온 사실이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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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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