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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26 서울시민기자’ 모집

  • 등록 2026.01.13 09:06:4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서울의 정책과 일상을 취재하고 전달할 ‘2026 서울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13일부터 29일까지로, 연나이 19세 이상 서울시민·서울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서울시 온라인 뉴스포털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기자는 200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의 대표 시민기자단으로, 시민이 직접 서울시의 정책과 행사․시설 등을 체험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손안에 서울’의 ‘시민기자 뉴스’ 코너에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20명의 서울시민기자가 가입해 ‘서울AI페스타’ 공동취재를 비롯해 ‘국제서울정원박람회’ 관람기, ‘러너지원공간’ 체험기, ‘케데헌’ 서울명소 취재기, ‘서울 구석구석’ 기획기사 등 총 2,260건의 ‘시민기자 뉴스’를 발행했다.

 

올해 서울시민기자의 활동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이다. 서울시민기자에게는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 주요 정책 취재미션 참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사가 채택·발행되면 소정의 원고료 및 모바일 기자증이 지급되며, 매달 ‘우수기사상’과 1년 후 ‘우수기자상’ 선정 기회도 주어진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민기자는 지자체 최대 규모 시민기자단이자,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 뉴스의 좋은 사례”라면서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기자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과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위원회 출범!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1월 12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존위원회의 고문인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과 문희상 부이사장,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인 김종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자리로, 사저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마포구와 소유자, 유족, 관계자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됐다. 특히 마포구와 사저 소유자가 ‘김대중 가옥의 역사적 가치 영구 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어온 소통의 노력이 꽃핀 순간으로, 보존위원회는 사저 보존이라는 가치를 이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차 회의에 앞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권노갑 고문은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게 힘써주신 마포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가옥이 후세에도

금천구,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월 16일 오후 2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될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주민에서 주인으로’를 기본 방향으로, 금천형 주민자치 3.0 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촉식에서는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함께, 지난 2년간 금천형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금천구 주민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사명 선언문을 낭독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 안내와 함께, 공무 수행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청렴 활동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구는 이번 제5기 위원 위촉에 앞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전체 주민자치회 정원의 약 10%를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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