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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개선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1.13 09:25: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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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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