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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 등록 2026.01.15 10:50:12

 

[TV서울=박양지 기자]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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