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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6.01.19 11:00:3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퇴 가능성이 큰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체육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은퇴, 수입 단절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체육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육인의 직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사고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게된다.

 

그 외에도 체육인 자격 및 법 적용 대상자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체육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지 혜택이 전달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되었던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체육인의 권익 증진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전국의 100만 체육인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 산업 발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심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체육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도입함으로써, 전국의 100만 체육인들이 생활 안정에 대한 고충을 잊고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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