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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니 아체주서 혼외 성관계 남녀 적발…채찍 140대 역대 최고형

이슬람 율법 집행하는 샤리아 경찰관도 동거녀와 함께 공개 태형

  • 등록 2026.01.31 10:10:03

 

[TV서울=이현숙 기자] 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 등을 하다가 적발된 남녀가 역대 가장 수위가 높은 공개 태형을 받았다.

3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은 최근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녀 피고인에게 각각 태형 140대를 집행했다.

이들은 반다아체에 있는 야외 공원에서 다른 주민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채찍으로 등 부위를 맞았다.

여성은 태형 집행 후 기절해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하맛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남녀 피고인이 혼외 성관계 혐의로 100대를,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한 이후 그동안 집행한 태형 가운데 최고 수위라고 AFP는 전했다.

같은 날 이 남녀뿐만 아니라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동거녀도 사적인 장소에서 적발돼 채찍 23대를 각각 맞았다.

무하맛 청장은 "약속한 대로 우리 구성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는 우리 명예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보수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아체주에서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이 벌어졌고,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다.

 

아체주는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이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인권 단체는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계속 촉구했지만, 아체주 주민들은 오히려 태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을, 혼전 동거의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다.

다만 이는 친고죄여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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