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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오는 24일 전 직원 대상 ‘소셜미디어 활용교육’

  • 등록 2017.03.23 10:42:05
[TV서울=김경진 기자] 홍보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특히 소셜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도봉구는 온라인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4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10, 14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영진 강사(블로고스 대표)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소셜미디어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구 SNS에 대한 개선안을 들어보고, 대표적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의 활동방법 및 효과적 홍보사례 등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페이스북 공개그룹 개설 및 초대방법에 대해 직접 실습하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도봉구는 지난 2010년부터 블로그, 트위터 및 페이스북(2011)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해왔으며,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3월에는 SNS 전담직원을 충원하기도 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가깝게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 홍보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이번 교육으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로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도봉구 공무원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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