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인 A는 소속 직원 B에게 지시하여 2016. 12월부터 2017. 3월까지 총 110여 회에 걸쳐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 C의 선거운동을 위한 약 1억 원 상당의 문자메시지 970만 건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했다.
한편, 같은 날 후보자 D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명부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 수십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로 □□운수 노조위원장 E를, F당 서울지역 당내경선에 참여하도록 지역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불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