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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병원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 발의 예정'

  • 등록 2018.02.14 09:18:29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 한정애의원, 김삼화의원, 이정미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조사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직장갑질 119’ 제보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73.3%가 피해를 입었고, 46.5%가 월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자들 60%는 괴롭힘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거 같아(43.8%)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대처이후에도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53.9%) 가해자가 징계·부서이동인 된 것은 8.4%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는 원치 않게 부서·근무지를 이동하게 된 경우(18.7%)와 해고·권고사직·계약생신거절(13.7%)와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직장내 괴롭힘은 주로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고객(16.8%), 원하청 관계(12.5%),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간접고용관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근로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 개념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 내에서는 고객, 간접고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 법체계 내에서는 규율 대상의 한계 뿐만 아니라 조치방안도 미흡하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사업주의 갑질 관련 실태조사 경과 및 조치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결혼을 이유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사건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근로감독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조치되었고, 퇴사강요 등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치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였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극히 일부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뿐이었다.

회사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상담자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를 두고 있는 응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하였고, 고충처리 제도 등이 있지만 나에게는 이용 권한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5%나 되었다.

이에 강병원의원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없고 보호조치 및 구제수단도 미흡하기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일터의 공식적 ·비공식적 권력관계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괴롭힘은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여 노동자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차원에서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을 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피해방지 노력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 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살해범에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TV서울=신민수 기자]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유감이라면서 "항소할지는 피고와 협의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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