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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환경실천연합회, 시민과 함께 탄천 수질 보전 활동 진행

  • 등록 2018.05.11 10:06:40

[TV서울=나재희 기자]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서울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탄천의 수질 보전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학교, 기업 등의 환실련 자원봉사자들이 하천변 쓰레기 수거, EM흙공을 이용한 하천정화,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외래식물 제거, 수변구역 나무 심기, 천연세제 제작 및 보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환실련은 탄천의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진행하며 수질오염 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나 하천 인근에 위치한 세차장, 주유소, 공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방지 계도 활동과 시민 대상의 생활폐수 줄이기 실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대표적인 도심하천인 탄천을 비롯하여 한강으로 합류되는 지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깨끗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탄천의 수질 보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반면 위의 활동 이외에도 환실련은 전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하여 생활하천을 중심으로 오수처리시설 점검, 축산농가나 음식점의 오·폐수 무단방류 및 도로의 오염물질 유입과 같은 비점오염원 차단 등을 통해 수질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환실련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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