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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자치구 감염병조사관 역량강화교육

  • 등록 2018.05.17 11:24:58


[TV서울=김영석 기자]  서울시는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의 유입·유행에 대비, 전 자치구 감염병조사관 2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아프리카 콩고에 에볼라 발생에 따라 에볼라 위험지역 방문시 주의를 당부하고 신종감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16년부터 지역사회의 감염병 역학조사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보건소 진료의사 중 감염병조사관을 양성, 심화교육을 실시해왔다. 감염병조사관은 평상시 보건소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5년 국내 메르스 사태 때 보건소 진료의사가 선별진료소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하고, 주말·휴일·심야에도 의심환자 자택을 방문해 검체 채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로 메르스 조기 수습에 기여했다.

시는 ’16년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에 감염병관리반과정을 개설, 교육이수자 가운데 보건소 진료의사 1명씩 총 25명을 감염병조사관으로 위촉, 지난해부터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감염병조사관 심화교육은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 4단계로 진행하며 51단계에서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현장중심 교육을 진행했으며, 7·8·9월에 각각 2, 3, 4단계 과정을 유관기관 견학·실습, 유관기관 전체 신종감염병 도상훈련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과정은 720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 검체 채취 및 이송 실습을 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현안 토론 등을 진행한다.

3단계 과정은 810일 서북병원 견학을 통해 음압병상을 살펴보고 메르스 유행 시 병원의 생생한 활약상을 듣는 등 감염병 위기 시 시립병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4단계 과정은 920일 시청에서 25개 보건소,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 신종감염병 발생 시 대응하는 시나리오로 도상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콩고에서 에볼라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에볼라 위험지역 방문 시 의심환자나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과일박쥐 등 야생동물 접촉 금지, 손씻기 등 감염예방을 위한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귀국 후 21일 간 보건소의 능동감시(12회 발열 체크, 보건소 확인)에 참여하고 발열, 복통 등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바로 방문하지 말고, 먼저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해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내 전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 1339 (24시간 운영)로 연락하면 보건소와 연결,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동지역 여행자 가운데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220명 중 서울지역이 66(30%, 모두 음성)으로 언제라도 서울시에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이 유입될 수 있어 자치구 등 초등대응이 중요하다.   

시는 앞으로 감염병조사관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대응에 필요한 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매년 심화교육을 실시해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을 위해 자치구 감염병조사관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해 유사시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력을 향상하겠다.”시민들은 신종감염병 위험 지역 방문 후 증상 발생시 1339 전화 상담으로 안전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시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였다.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4월 말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해 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토박이들은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는 중구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새로 선정된 토박이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면서 “중구 토박이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이후 본격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올해 4월 중구의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마쳤다. 중구는 1999년부터 중구 관내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찾아 매년 토박이패를 수여해 왔다. 작년 말까지 총 198명의 토박이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84명이 현재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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