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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좋은땅출판사, ‘꿈을 꾸었다’ 출간

“어제는 무슨 꿈을 꾸었나요”
사막에서 바늘을 찾듯 신중하게 찾아 올린 조각들

  • 등록 2018.12.06 09:24:55

[TV서울=이현숙 기자] 좋은땅 출판사가 임시욱 저자의 ‘꿈을 꾸었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제1권 어제는’, ‘제2권 꿈을 꾸었다’로 구성된 시집은 저자가 버리지 못하고 묻어 놓고 있던 조각들을 조심스레 꺼내어 보인 것이다. 어제 꾼 꿈에서부터 자연과 계절에서 받은 느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잃기 싫어 놓지 못하는 사랑과 외로움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그만의 감성으로 표현했다.

잃은 것이나 놓쳐 버린 것, 흘려 버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를 다시 기억하려면 사막에서 바늘을 찾듯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뿐, 우리 맘속 어딘가엔 그 기억들이 살아 있다. 저자는 그 기억들을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남은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커다란 행운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한정된 삶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 보자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인연들과 서로의 기억을 나누며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일상의 한 장면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자들이라면 임시욱 저자의 ‘꿈을 꾸었다’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꿈을 꾸었다’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입이 가능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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