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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크린토피아, 빨래방 업계 최초 700호점 돌파

충남 서산시의 신도시 서산테크노밸리에 700호점 매장 오픈
전국적인 AS망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경쟁력

  • 등록 2019.01.17 10:22:26

[TV서울=이현숙 기자]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가 충남 서산에서 빨래방 업계 최초로 700호점을 오픈했다.

충남 서산시 성연면의 신도시 서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700호점은 기존 ‘세탁편의점’과 ‘24시간 코인빨래방’의 장점만을 모은 세탁멀티숍이다. 여타 빨래방과 달리 점주가 상주하는 유무인 결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빨래부터 드라이클리닝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크린토피아는 2009년에 세탁멀티숍 1호점을 개점한 이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지난 한 해 동안 203개의 코인빨래방을 출점하는 최다 기록을 달성했으며, 2017년 출점 매장 수와 대비해 150% 가량 증가하며 세탁 프랜차이즈 시장 선두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나아가 국내 빨래방 업계 1위 크린토피아는 본사가 가진 노하우와 전국적인 AS망을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스페인, 미국, 일본에서 제조사의 기계 교육을 받은 AS전담 조직이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신속한 기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크린토피아는 미세먼지, 한파 등이 심해지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빨래방 이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며 세탁 서비스 이용자와 점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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