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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재성 의원, '병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9.02.28 13:55:51
[TV서울=이현숙 기자]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이하 노동관계법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최재성 의원(송파구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과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그러나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여부만을 조사해왔을 뿐저임금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는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그동안 조사가 불가능했다.

 

병무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나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현 제도에서는 대체복무자들이 직접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수집하여 사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위법여부를 다투는 과정 상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아울러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고용주의 잘못을 직접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전남 나주 소재의 한 기업에서 복무한 산업기능요원 A씨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어왔다그는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이직 승인을 받기 어렵고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한 폭언 문제 등은 직접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를 대체해야 하고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버텼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병역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법의 위반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체복무를 앞둔 예비복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최재성 의원은 대체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근절되어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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