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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기재 시의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외딴 섬같아"

  • 등록 2019.03.13 10:31:0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3월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해 알림터, 살림터, 배움터 등 주요 운영 공간을 둘러보며, DDP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재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의 DDP 활용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DDP가 시민 특히 주변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재 DDP는 높은 공실률이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책 결정도 늦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박기재의원은 적극적인 대관 유치를 통해 DDP의 공간들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박기재 의원은 DDP 운영본부장 자리가 2~3개월만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DDP 대관 및 임대를 총괄하는 DDP 공간운영팀장은 현재까지 공석이어서 과연 서울디자인재단이 DDP 운영 정상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살림터 1층은 3월 이후 장기 공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서울디자인재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나, 뚜렷하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공간을 둘러본 박기재 의원은 “DDP가 지역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실 문제도 이러한 부분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DDP는 이전에 이간수문전시관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해 주변 카페 상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곳은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 하이서울쇼룸으로 그 용도를 바꾸어 운영 중이다. 당시 주변 상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DDP를 건설하면서 주변 상권의 우려를 많이 받았다. 서울시는 상생을 외쳤지만 그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히며, “실무를 맡은 재단 직원들이 동대문 패션 상권 및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와 주기적으로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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