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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체크리스트는 달라

  • 등록 2019.03.14 09:57:10


[TV서울=이현숙 기자] 참여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17명의 52%에 해당하는 9명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임원 5명 중 2, 국립공원공단 임원 5명 중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5명 중 4명 등 9명의 임원들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08년 임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의 손주석 이사장은 20095월까지가 임기였으나 이보다 1년 앞선 20085월 퇴직했으며, 민주당 서울시의원 출신의 정선순 감사 또한 원래 임기인 20097월보다 6개월 앞선 1월 퇴직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한겨레신문 편집국 출신의 박화강 이사장은 20097월까지였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085월 퇴직했으며, 현 수원시장인 염태영 감사 또한 20099월까지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086월 퇴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5명의 임원 중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장준영 사장은 20097월까지가 임기였으나 20086월 퇴직했고,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 출신인 박순환 감사는 20093월까지가 임기였으나 20089월 퇴직했다. 김대중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 출신의 정홍식 기획이사와 노부호 사업이사 또한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명박정부에서 임기를 다 못 채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무직 임원들의 인사조치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체크리스트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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