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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더 히트, 모모랜드, 데뷔 후 처음으로 섹시콘셉트 도전!

  • 등록 2019.03.22 10:20:32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뮤직셔플쇼 "더 히트"(이하 "더 히트")에서는 모모랜드가 그토록 염원하던 소고기에 대한 한을 푼다.

지난 방송에서 모모랜드의 연우는 "뿜뿜"으로 1위 달성 후, 회식 메뉴가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바뀌었지만 아직 먹지는 못했다고 말해 선배 뮤지션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터. 이에 유리상자의 이세준은 “우리가 사주겠다”며 나설 정도였는데, 모모랜드의 소고기 사랑은 매시업 파트너 채연의 통 큰 후배사랑으로 마침내 이루어졌다.

매시업에 앞서 채연에게 시종일관 러브콜을 보내준 모모랜드에게 한턱 제대로 쐈다는 채연. 육즙을 가득 머금고 곱게 구워진 소고기 앞에서 국민 흥 아이돌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소고기로 대동단결한 채연X모모랜드, ‘채모랜드’는 채연의 섹시 컨셉과 모모랜드의 귀염발랄한 캐릭터를 모두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는 모모랜드 속에 있어도 전혀 위화감 없는 채연의 동안미모가 돋보인다. 이날 모모랜드는 채연에게 “위험한 연출”의 섹시 웨이브와 표정 등을 적극적으로 배우며, 데뷔 후 처음 도전하는 섹시 컨셉을 완벽히 소화했다고.

이를 지켜본 모모랜드의 스승 2AM 창민은 “이제 귀여움을 넘어 성숙한 모모랜드도 대박날 것 같다”고 하며, 날로 성장하는 제자 모모랜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신곡 "암쏘핫"으로 컴백, 3연타 히트를 노리는 모모랜드이 채연과 펼치는 매시업 무대는 오늘밤 10시 KBS 2TV에서 만날 수 있으며, 유리상자와 테이, 왁스와 창민이 각각 매시업 무대를 꾸린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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