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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동네 가로수 시민이 가꾼다! 서울시 나무돌보미 모집

  • 등록 2019.04.03 17:04: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서울지역 내 가로수와 녹지대를 지역사회 단체 및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양하여 직접 관리하는 ‘나무돌보미(Adopt-A-Tree)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가로수와 도로 옆 화단(띠녹지) 등 기존의 수목을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단체가 입양해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8년차를 맞이했다. 식목일 즈음으로 하여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내 나무’를 가꾸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간 총 2,070개 노선 3,547천주를 41,000여명의 시민이 ‘나무돌보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며, 매년 약 7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시민은 누구나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나무 또는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나무돌보미’로 선정된다.

    

 


서울지역 내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기업, 각종 동호회, 지역사회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 가족 등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입양대상 가로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로수 노선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산과 공원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주로 가뭄철 물주기, 담배꽁초 등 쓰레기 줍기, 꽃·나무 심기, 가을철 열매 줍기 등이며,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활동주기 등은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매년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나무돌보미’ 활동기간 동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입양한 나무에 입양자 이름표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더불어 청소용품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나무돌보미’에 대하여 시민녹화 콘테스트 참여와 각종 녹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 등 각종 서울시 지원 조경 사업 추진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수혜자가 직접 돌보고 가꿔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 모범사례로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 늘어나는 녹지 면적과 더불어 작은 힘이지만 큰 힘이 되는 ‘나무돌보미 사업’ 등과 같은 녹색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숲과 정원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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