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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동네 가로수 시민이 가꾼다! 서울시 나무돌보미 모집

  • 등록 2019.04.03 17:04: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서울지역 내 가로수와 녹지대를 지역사회 단체 및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양하여 직접 관리하는 ‘나무돌보미(Adopt-A-Tree)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가로수와 도로 옆 화단(띠녹지) 등 기존의 수목을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단체가 입양해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8년차를 맞이했다. 식목일 즈음으로 하여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내 나무’를 가꾸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간 총 2,070개 노선 3,547천주를 41,000여명의 시민이 ‘나무돌보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며, 매년 약 7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시민은 누구나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나무 또는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나무돌보미’로 선정된다.

    

 


서울지역 내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기업, 각종 동호회, 지역사회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 가족 등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입양대상 가로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로수 노선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산과 공원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주로 가뭄철 물주기, 담배꽁초 등 쓰레기 줍기, 꽃·나무 심기, 가을철 열매 줍기 등이며,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활동주기 등은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매년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나무돌보미’ 활동기간 동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입양한 나무에 입양자 이름표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더불어 청소용품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나무돌보미’에 대하여 시민녹화 콘테스트 참여와 각종 녹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 등 각종 서울시 지원 조경 사업 추진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수혜자가 직접 돌보고 가꿔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 모범사례로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 늘어나는 녹지 면적과 더불어 작은 힘이지만 큰 힘이 되는 ‘나무돌보미 사업’ 등과 같은 녹색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숲과 정원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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