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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동네 가로수 시민이 가꾼다! 서울시 나무돌보미 모집

  • 등록 2019.04.03 17:04: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서울지역 내 가로수와 녹지대를 지역사회 단체 및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양하여 직접 관리하는 ‘나무돌보미(Adopt-A-Tree)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가로수와 도로 옆 화단(띠녹지) 등 기존의 수목을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단체가 입양해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8년차를 맞이했다. 식목일 즈음으로 하여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내 나무’를 가꾸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간 총 2,070개 노선 3,547천주를 41,000여명의 시민이 ‘나무돌보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며, 매년 약 7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시민은 누구나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나무 또는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나무돌보미’로 선정된다.

    

 


서울지역 내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기업, 각종 동호회, 지역사회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 가족 등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입양대상 가로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로수 노선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산과 공원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주로 가뭄철 물주기, 담배꽁초 등 쓰레기 줍기, 꽃·나무 심기, 가을철 열매 줍기 등이며,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활동주기 등은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매년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나무돌보미’ 활동기간 동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입양한 나무에 입양자 이름표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더불어 청소용품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나무돌보미’에 대하여 시민녹화 콘테스트 참여와 각종 녹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 등 각종 서울시 지원 조경 사업 추진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수혜자가 직접 돌보고 가꿔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 모범사례로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 늘어나는 녹지 면적과 더불어 작은 힘이지만 큰 힘이 되는 ‘나무돌보미 사업’ 등과 같은 녹색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숲과 정원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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