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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동네 가로수 시민이 가꾼다! 서울시 나무돌보미 모집

  • 등록 2019.04.03 17:04: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서울지역 내 가로수와 녹지대를 지역사회 단체 및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양하여 직접 관리하는 ‘나무돌보미(Adopt-A-Tree)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가로수와 도로 옆 화단(띠녹지) 등 기존의 수목을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단체가 입양해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8년차를 맞이했다. 식목일 즈음으로 하여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내 나무’를 가꾸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간 총 2,070개 노선 3,547천주를 41,000여명의 시민이 ‘나무돌보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며, 매년 약 7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시민은 누구나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나무 또는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나무돌보미’로 선정된다.

    

 


서울지역 내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기업, 각종 동호회, 지역사회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 가족 등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입양대상 가로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로수 노선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산과 공원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주로 가뭄철 물주기, 담배꽁초 등 쓰레기 줍기, 꽃·나무 심기, 가을철 열매 줍기 등이며,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활동주기 등은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매년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나무돌보미’ 활동기간 동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입양한 나무에 입양자 이름표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더불어 청소용품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나무돌보미’에 대하여 시민녹화 콘테스트 참여와 각종 녹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 등 각종 서울시 지원 조경 사업 추진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수혜자가 직접 돌보고 가꿔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 모범사례로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 늘어나는 녹지 면적과 더불어 작은 힘이지만 큰 힘이 되는 ‘나무돌보미 사업’ 등과 같은 녹색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숲과 정원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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