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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전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보도 관련 해명

  • 등록 2019.04.05 10:54:3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일 SBS에서 보도된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위 “의원연금”)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알려왔다.

국회에 따르면 "의원연금은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제19대(2012. 5. 29.∼2016. 5. 28)이후 국회의원부터는 그 사람의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다"고 했다.

또 "실질적으로 폐지된 제도이며, 일몰 개념으로 18대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이자 19대 이후 당선되지 않은 자 중에서도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제외 대상은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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