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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발표… 도로 등 시민 생활에 산재된 오염원 관리

  • 등록 2019.04.15 17:43: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한 오염원을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그리고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또한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작년부터 추진 중인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20년 90만대까지 교체한다. 서울시 건의로 20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저녹스버너 부착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곳에는 사물인터넷(IoT)기반 간이측정기를 올해 안에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정책이다. 시는 현재 한양 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에 하루 2~3만대의 5등급 차량이 오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 등에 진입이 제한된다.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운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부분 시간제로 운행되는 유럽 등 해외사례 참고하고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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