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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바리톤 김태선과 함께 하는 새봄맞이 '송율재'

  • 등록 2019.04.20 20:52:37

 

[TV서울=신예은 기자] 청계산 자락의 봄꽃 향기가 물씬 풍기는 20일 서초구 새정3길에 소재한 하우스 공간에서 '제62회 바리톤 김태선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송율재'가 열렸다.

본 행사를 주관한 이은숙 교수는 공연에 앞서 "62번째 하우스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송율재 하우스 콘서트는 클래식 장르의 연주자들이 대중과 함께 좀 더 편하고 친근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가족적인 무대로 기획한 최고의 수준 높은 연주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연은 바리톤 김태선씨와 피아니스트 강수연씨의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져 La Paloma(비둘기), Volare(날다), 화초장, My Way, 얼씨구 지화자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한편 바리톤 김태선씨는 연세대 음대 성악과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 오페라과를 졸업했고 그동안 독창회, 오라토리오 및 오페라 갈라, 가곡과 아리아의 밤 등 수백회의 공연에 출연했다.

 

피아니스트 강수연씨는 중앙대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국내 유명 시립합창단 객원 반주를 비롯해 오페라, 독창회의 반주 및 음악코치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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