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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고척‧개봉‧오류동 일대 건축물 높이 대폭 높아진다

기존 약 21층 제한, 43층까지 건축 가능해져… 수방사와 합의각서 체결
고층건물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등록 2019.05.08 11:02: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의 스카이라인이 대폭 높아진다. 구로구 고척․개봉․오류동 일대 위탁고도제한이 165m로 완화된다.

 

구로구는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와 관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국방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건물 높이에 대한 위탁 기준이 ‘위탁고도’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구로구 전역의 위탁고도는 165m로 크게 높아진다. 높이가 상향되는 지역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 궁동, 온수동 등으로 기존에는 82m의 위탁고도제한이 적용되던 곳이다.

 

 

합의각서 체결로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해져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허가 층수가 약 43층 높이까지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는 2010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 1월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150m 높이까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위탁고도 완화 추진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승인 등을 거쳐 이달 최종 합의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위탁고도제한 완화로 고층 건물 개발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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