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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0억 융자 지원

  • 등록 2019.05.15 16:11:28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동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3월 1차로 17개 업체에 15억 7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액은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에 한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5%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융자지원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이달 20일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구 생활경제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향후 구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 사전심사를 거쳐, 내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생활경제과(02-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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