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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 금할 수 없어"

  • 등록 2019.05.20 10:3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을 대변하는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라돈 석재를 사용한 기존 아파트 입주민 라돈피해 구제방안’ 자료에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주택 내 환기횟수 증가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므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라돈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구제방안으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7~2018년 전국 7,241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라돈 농도조사 결과(평균 농도 72.4Bq/㎥)’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이고 라돈-222만을 측정했다.

 

즉 조사대상에서 공동주택이 제외 되었고 라돈-220은 측정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을 명기하고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에 라돈-222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 현재 사용하지 않은 라돈의 다른 명칭) 등이 있다.

 

 

지난 3월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시 “라돈유발물질 석재에 대해 건설사 회수 조치를 포함해 공동주택 라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공염불이 됐고 주택 환기 홍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 한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222과 라돈-220이 검출되었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5월 라돈침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시 라돈-222과 라돈-220의 방사선 연간피폭 선량을 계산하며 라돈-220(토론)이 동일 농도 노출 시 라돈-222보다 6배 유해하다고 밝히면서, 올해 1월 1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라돈 220 및 라돈 222’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럴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폭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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