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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 금할 수 없어"

  • 등록 2019.05.20 10:3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을 대변하는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라돈 석재를 사용한 기존 아파트 입주민 라돈피해 구제방안’ 자료에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주택 내 환기횟수 증가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므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라돈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구제방안으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7~2018년 전국 7,241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라돈 농도조사 결과(평균 농도 72.4Bq/㎥)’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이고 라돈-222만을 측정했다.

 

즉 조사대상에서 공동주택이 제외 되었고 라돈-220은 측정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을 명기하고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에 라돈-222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 현재 사용하지 않은 라돈의 다른 명칭) 등이 있다.

 

 

지난 3월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시 “라돈유발물질 석재에 대해 건설사 회수 조치를 포함해 공동주택 라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공염불이 됐고 주택 환기 홍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 한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222과 라돈-220이 검출되었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5월 라돈침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시 라돈-222과 라돈-220의 방사선 연간피폭 선량을 계산하며 라돈-220(토론)이 동일 농도 노출 시 라돈-222보다 6배 유해하다고 밝히면서, 올해 1월 1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라돈 220 및 라돈 222’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럴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폭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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