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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 금할 수 없어"

  • 등록 2019.05.20 10:3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을 대변하는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라돈 석재를 사용한 기존 아파트 입주민 라돈피해 구제방안’ 자료에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주택 내 환기횟수 증가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므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라돈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구제방안으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7~2018년 전국 7,241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라돈 농도조사 결과(평균 농도 72.4Bq/㎥)’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이고 라돈-222만을 측정했다.

 

즉 조사대상에서 공동주택이 제외 되었고 라돈-220은 측정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을 명기하고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에 라돈-222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 현재 사용하지 않은 라돈의 다른 명칭) 등이 있다.

 

 

지난 3월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시 “라돈유발물질 석재에 대해 건설사 회수 조치를 포함해 공동주택 라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공염불이 됐고 주택 환기 홍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 한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222과 라돈-220이 검출되었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5월 라돈침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시 라돈-222과 라돈-220의 방사선 연간피폭 선량을 계산하며 라돈-220(토론)이 동일 농도 노출 시 라돈-222보다 6배 유해하다고 밝히면서, 올해 1월 1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라돈 220 및 라돈 222’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럴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폭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업사이클 패딩조끼 2,000장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과 함께 백화점 고객의 기부로 모은 패딩 충전재를 재활용해 제작한 패딩조끼 2,000장을 에너지취약계층에 전달한다. 이번 기부는 친환경 재활용 공정을 거친 업사이클 제품으로, 나눔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부전달식은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 상무, 부청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패딩조끼는 ‘서울에너지플러스’를 통해 서울시 내 에너지취약계층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이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이 겨울을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올겨울 한파 대비를 위해 기업과 시민의 참여로 총 10억 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을 마련해 에너지취약계층 2만 3천 가구에 방한 물품(전기매트, 겨울 이불 등)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카카오같이가치’, ‘에너지취약가구 맞춤형 물품 지원 캠페인’, ‘문자 후원 참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

서울시, ‘제안서 온라인 평가’ 도입... 지자체 최초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025.7.1 시행)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2025.10.16 시행)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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