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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평남 시의원,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7.22 17:31:16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조례에서 전문신고인(일명 ‘비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현행 조례의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과거 본 조례와 유사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0.7.15.)돼 약 2년간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포상금제도로 인한 전문신고인 양산 등의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폐지(2012.7.30.) 됐다가 2016년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1인당 포상한도(연간 200만 원)와 신고 1건당 포상금액(최초: 5만 원 지급, 2회 이상: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물로 지급) 등을 대폭 축소해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다시 제정·시행 중에 있다.

 

김평남 시의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이나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러한 불합리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다수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신고하고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48시간 이내에 조례가 정한 양식에 의해 팩스나 SNS 등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최소 1회는 5만원을 2회 이상부터는 5만 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하며 다만 동일인에게 월간 20만 원,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8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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