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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영교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12 17:06:27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김상희·김현권·맹성규·박 정·박홍근·박찬대·신창현·윤준호·정세균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경찰, 김경 전 서울시의원 4차 조사… '황금PC' 속 구청장 공천로비 정황 추궁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원의 공천헌금 공여 혐의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김 전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조사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 전직 보좌진의 PC, 이른바 '황금 PC'에는 김 전 시의원의 통화녹취 120여개가 담겼는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공을 양씨와 함께 모의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A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PC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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