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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영교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12 17:06:27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김상희·김현권·맹성규·박 정·박홍근·박찬대·신창현·윤준호·정세균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5명 시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12월 16일, 의장접견실에서 ‘2025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15명을 선정하여 감사장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15명은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김현기(국민의힘, 강남3)·박강산(더불어민주당, 비례)·박상혁(국민의힘, 서초1)·박성연(국민의힘, 광진2)·심미경(국민의힘, 동대문2)·이상욱(국민의힘, 비례)·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이종환(국민의힘, 강북1)·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황유정(국민의힘, 비례) 의원이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성과 (도서대출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서울시 정책과 의정활동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한 11대 의원 15명의 의원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개발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서울시의회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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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치후원금 의혹' 강기정·김영록 "통일교 자금 알 수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일교 자금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통일교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 만난 건 둘째 치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계좌로 들어가서 영수증 처리가 다 됐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며 "국회의원 때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30만 원 이상은 돌려줘 버렸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측도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정치 후원금은 법인이나 종교단체 이름으로 보낼 수 없고 모두 개인 명의로만 받게 돼 있다"며 "개인 명의로 보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원과 관련해 통일교에서 연락해 온 바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통일교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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