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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영교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12 17:06:27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김상희·김현권·맹성규·박 정·박홍근·박찬대·신창현·윤준호·정세균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동혁, "'줄 잘 서라'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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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영진 영장청구는 유일한 회생 기회 박탈하는 것"

[TV서울=박양지 기자] 홈플러스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다"라며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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