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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영교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12 17:06:27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김상희·김현권·맹성규·박 정·박홍근·박찬대·신창현·윤준호·정세균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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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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