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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완수 의원, “문 대통령, 재임 중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

  • 등록 2019.09.10 11:21:15

[TV서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이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 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으며,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이며,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 5항에 따르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 사건 시,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기록관 등에서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박완수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은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며, 금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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