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7.5℃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7.5℃
  • 구름조금대구 18.0℃
  • 구름조금울산 17.1℃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20.7℃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5℃
  • 구름조금경주시 16.7℃
  • 구름조금거제 17.5℃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박완수 의원, “문 대통령, 재임 중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

  • 등록 2019.09.10 11:21:15

[TV서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이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 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으며,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이며,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 5항에 따르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 사건 시,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기록관 등에서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박완수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은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며, 금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