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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등록 2019.09.10 17:54: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길고 길었던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가 자진 철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의원간담회장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을 갖고 공무직 천막농성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이 공공운수노조 원우석 지부장에게 조례를 전달했다.

 

박원순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무직 조례제정으로 인간적인 삶과 노동존중 특별시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공무직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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