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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시민신고제 운영 24시간으로 확대

  • 등록 2019.09.17 13:1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월 30일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2016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2019년 8월말까지 총 70,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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