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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다문화 언어 강사의 82%는 이주 여성”

  • 등록 2019.10.16 16:32:4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언어 강사의 수가 적고 관련 연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다문화 학생의 수는 2017년 109,387명에서 2019년 137,225명으로 3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경기가 3만3,482명으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7,929명, 경남 1만,686명 순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다문화 언어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 언어 강사는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영어 외의 외국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 소지자 등 자격 기준이 있지만 교육감이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2019년 전국 다문화 언어 강사는 총 489명이며, 그 중 402명(82%)이 이주 여성이고 외국어 및 교육 전문가는 64명(13%)에 불과했다. 다문화 언어 강사의 수는 경기가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96명, 서울 80명 순이다.

 

 

강사의 대부분이 외국어·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다문화 언어 강사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다문화 언어 강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서울, 대구, 인천, 충남 4곳 밖에 없으며, 전북은 학교별로, 전남은 도청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다문화 언어 강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이중언어 강점을 키울 수 있도록 정확한 현황 파악과 연수 실시 등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각 교육청의 세심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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