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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경 시의원, “악기나눔사업, 예산에 비해 성과 못 거둬”

  • 등록 2019.11.06 10:47: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버스마다 광고판을 부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악기나눔사업’이 쓰인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악기나눔사업 홍보 예산만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기증 받은 악기는 1,500여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라면 광고비로 들어간 5억 원으로 악기를 직접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광고비 예산만 약 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광고비에 기증 받은 악기를 수리하고 세척·배송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5억 원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악기나눔사업과 같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발견된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악기나눔사업이 가지는 교육적 목적도 있는 만큼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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