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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경 시의원, “악기나눔사업, 예산에 비해 성과 못 거둬”

  • 등록 2019.11.06 10:47: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버스마다 광고판을 부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악기나눔사업’이 쓰인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악기나눔사업 홍보 예산만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기증 받은 악기는 1,500여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라면 광고비로 들어간 5억 원으로 악기를 직접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광고비 예산만 약 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광고비에 기증 받은 악기를 수리하고 세척·배송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5억 원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악기나눔사업과 같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발견된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악기나눔사업이 가지는 교육적 목적도 있는 만큼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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