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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국민참여 토론회’개최

  • 등록 2019.11.21 17:06: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은 11월 21일,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국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 토론회’는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보훈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보훈단체회원들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우리 단체 활동내용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체활동에 참가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추진과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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