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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성북구, ‘제3회 조선왕릉역사영화제’ 개최

  • 등록 2019.11.26 14:44:26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는 성북문화재단과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아리랑시네센터 2관에서 ‘제3회 조선왕릉 역사영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조선왕릉 역사영화제는 성북구·노원구·구리시·남양주시가 조선왕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은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됐다. 매회 조선왕조 관련 영화와 더불어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부대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종’, ‘선조’, ‘고종’ 세 가지 테마와 함께 최신 영화 및 고전 작품 총 10편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먼저 ‘섹션1. 세종대왕, 빛나는 역사’에서는 대왕 세종의 한글 창제를 다룬 팩션사극 ‘나랏말싸미’(조철현, 2019)와 왕위계승 비화를 그린 ‘주유천하’(안현철, 1962)를 상영한다.

 

 

‘섹션2. 선조와 국난극복 그리고 의병’에서는 제12회 대종상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홍의 장군’(이두용, 1973), 대한민국 최다 관객 보유작 ‘명량’(김한민, 2013)과 더불어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이준익, 2009), ‘최종병기 활’(김한민, 2011) 등 작품성과 재미 두 가지를 골고루 갖춘 4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마지막 ‘섹션3. 고종, 격동의 구한말’에서는 ‘덕혜옹주’허진호, 2016)를 비롯, ‘대원군’(신상옥, 1968), ‘불꽃처럼 나비처럼’(김용균, 2009),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나봉한, 임원식, 1965) 등 4편의 작품을 통해 구한말, 격동의 고종 시대 이야기를 다각도로 들려준다.

 

‘제3회 조선왕릉역사영화제’ 기간에는 특별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한국영화계를 이끌어 온 이두용·조철현 감독 등이 직접 참석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영화, 역사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 ‘스페셜토크: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표현의 자유’를 진행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

 

‘제3회 조선왕릉역사영화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열리며, 전편 무료 상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아리랑시네센터 홈페이지(www.arirang.go.kr)와 전화(02-6906-3125)로 가능하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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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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