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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2천만 원 보상

  • 등록 2020.01.20 09:23:42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새해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마포구 주민 40만 명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 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마포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개인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추구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복구와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라며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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