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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2천만 원 보상

  • 등록 2020.01.20 09:23:42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새해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마포구 주민 40만 명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 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마포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개인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추구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복구와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라며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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