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