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복도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시교육청이 가해자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대문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담당교사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폭언했다. A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분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교사 B씨와 C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와 3∼5일간의 특별 휴가를 받았다. 피해 교사 가운데 1명은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가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행위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