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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올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등록 2020.03.20 15:39: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도에 18세가 되는 200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돼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18세가 되는 해 3월 말)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이나 구제방안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가 된다”며 “특히 2002년생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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