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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올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등록 2020.03.20 15:39: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도에 18세가 되는 200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돼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18세가 되는 해 3월 말)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이나 구제방안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가 된다”며 “특히 2002년생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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