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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올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등록 2020.03.20 15:39: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도에 18세가 되는 200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돼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18세가 되는 해 3월 말)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이나 구제방안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가 된다”며 “특히 2002년생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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